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2)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

(가) 조서의 종류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한한다. 민조 29조, 34조 4항, 가소 59조 2항). 이들 조서에 관하여도 집행문 부여시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가 준용되므로(민집 57조) 앞 항목에서 설명한 바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주의를 요하는 점에 관하여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에 관하여는 아래

(마)항에서 따로 설명한다.

(나) 신청자

보통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기재되지만 그 중에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이행의무가 약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쪽이든 급여의무의 약속을 받은 측은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2002. 5. 1.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에

1. 갑과 을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2.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2. 6. 30.까지 명도한다.

3.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체임료 및 전항의 명도기한까지의 임료 상당의 돈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4.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명도를 완료하지 않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2002. 7.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5. 갑은 을에게 을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선 및 변소개조를 위해 지출한 돈 중

150,000원을 2002. 5. 30.까지 지급한다. 을은 그 나머지의 돈은 청구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각항의 기한까지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2항과 제4항에

관하여, 을은 제5항에 관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문에는 『위 정본은 피고 을에 대하여 화해조항

중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원고 갑에게 부여한다』고 기재하여(갑이 청구하여 온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는 화해조항을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급여의무를 약속함으로써 조서에 기재된 경우,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병이 화해에 참가하여 을을 위한 보증인으로 약속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자(병)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그를 상대로 한 집행문 부여도 구할 수 있다.

(다) 부여시기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들 조서가 성립한 이상 급여를 약속한 것이 장래의 채무이더라도

즉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도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가의 여부도 집행문부여시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이들은 모두 집행개시의 요건이 될 뿐이다.

(라)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조서의 경우에도 이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판결의 경우에 준하여(민집 57조, 30조 2항)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판결의 경우보다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행에 조건을 붙여 합의되는 경우가 휠씬 더 많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① 조건이 급여의무의 특정과 그 집행력의 발생을 위하여 붙여지는 경우

예컨대, 건물임대차의 화해에 있어서 현재의 임료를 정하고 장래 일정 시점 이후의 임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의된 경우, 위 시점 이후의 임료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때에는 협의한 사항에

관한 서면(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문에는 「다만 ㅇ년 ㅇ월분 이후부터는 금 ㅇ원의 비율에 의함」이라고 부기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급여의 목적물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 집행력의 발생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을은 갑에게, 갑이 모처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40평 및

30평짜리 각 1세대를 임대를 위해 제공한 때에는 그 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한다」라고 합의된 경우, 갑이

집행문을 부여받음에는 갑이 을에게 위 화해조항으로 약속한 아파트의 임대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을에게 제공한 사실 및 그 날짜가 명백히 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그 계약에 입회한 제3자가 서면으로 기재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급여에 붙여진 조건이지만 그 조건 자체에도 집행력이 붙여진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화해에 의해 「① 갑은 을에게 ㅇ년 ㅇ월 ㅇ일까지 이전료로서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전항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갑에게 ㅇ년 ㅇ월 ㅇ일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고 약정된 경우, 을은

제1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갑은 제2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갑은 을 명의의

위 돈에 대한 영수증 또는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한 급여의무에 대한 집행력의 발생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조

건으로 하는 경우

예컨대,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화해에서 금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을이 전항의

임료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한 때에는 갑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본건 건물을

명도한다」고 약정한 경우 갑이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구함에는 갑이 을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보통은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급여의무의 특정이 선택권 행사에 걸린 경우

예컨대 「을은 갑에게 갑이 언제까지 어느 어느 목적물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인도한 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그 급여의 목적에 대한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

(마)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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